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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이야기] 탕감 빚과 세금보고

일반 사람들에게 소득은 일단 현금이 우리 수중으로 들어와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회계나 세법에서 말하는 소득은 우리의 상식과 다르게 현금이 들어오지 않아도 소득으로 간주하는 경우가 있다. 그중에 은행으로부터 탕감받은 빚은 세법상의 소득으로 현금이 들어오지 않았더라도 소득으로 보고를 해주어야 하는 경우에 해당된다.     세법상 소득은 금전적으로 혜택을 받은 모든 경우를 포괄적으로 포함하게 되어 있고 소득에서 제외되기 위해서는 세법에 명시되어 있어야만 한다. 빚을 탕감받았다면 갚아야 할 돈을 갚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금전적인 이득을 본 것으로 간주하여 세법상으로는 소득이 되는 것이다. 다소 억울하다고 느낄지 모르지만 역지사지하여 처음 돈을 빌렸을 때 현금을 받았지만, 소득으로 보고하지 않은 것을 생각해 보면 억울하지만은 않은 것이다.     은행 등의 채권자는 빚을 탕감해 주고 그 금액이 600달러 이상이면 1099-C를 통해 탕감해 준 금액을 국세청으로 보고하고 사본을 채무자에게 보내준다.  모기지 용자 금액을 줄인 경우, 주택 포클로져에 따른 융자차액 발생, 쇼트 세일에 따른 융자차액 발생, 모기지 융자금을 일찍 페이오프하면서 은행으로부터 받은 할인 혜택 등이 발생했다면 은행으로부터 1099-C를 받게 된다. 1099-C를 받았다면 세금보고 시에는 이를 누락하면 안된다.   하지만 모든 탕감받은 빚을 소득으로 보고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1099-C를 받았다 해도 국세청에서 제시한 예외에 해당한다면 소득에서 제외할 수 있다. 파산신청과 함께 탕감받은 빚, 적격한 학자금 융자금 탕감, 주 거주 주택에 대한 모기지 융자금 탕감 등이 대표적인 예외 항목들이다.     1099-C를 받았고 앞에 제시한 예외 항목에 해당하면 세금보고 시 982 양식을 첨부해서 빚 탕감 소득제외에 대해 보고를 해야 한다. 소득제외는 세금보고에서 제외하라는 의미는 아니고 세금보고에는 포함하되 소득에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Consolidations Appropriation Act(CAA) of 2020에 따르면 주 거주 주택 모기지 융자금을 탕감받은 경우 2021년부터 2025년까지 발생한 빚 탕감에 대해 75만 달러까지 소득으로 보고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경우에는 주택판매에 따른 양도소득 산출 시 처음 구입가격이 빚 탕감 금액만큼 낮아지게 되어 차후 주택매각에 따른 양도소득 금액이 증가하게 된다. 예를 들어 2015년도에 전액 융자로 50만 달러의 융자를 받아 거주 주택을 구입하였는데 2022년도에 은행이 모기지 금액 중 20만 달러를 탕감받았고 2023년도에 80만 달러에 팔았다면 20만 달러 탕감분에 대해서는 2022년도 세금보고에서는 소득보고하지 않아도 되지만 주택구입 금액에서 20만 달러가 줄어들어 2023년도 주택매각에 따른 양도소득은 처음 50만 달러가 아닌 탕감받았던 금액으로 조정된 30만 달러를 기준으로 산출되게 된다.   모기지 융자금 탕감 소득 제외는 주 거주 주택에 대해서만 해당이 되고 임대주택은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문의:(213)926-9378 백용현 CPA회계 이야기 세금보고 탕감 탕감 소득제외 양도소득 금액 탕감 금액

2023-06-20

학자금 대출 탕감 1만불로 후퇴하나

조 바이든 행정부가 학자금 대출 탕감 액수를 1인당 1만 달러로 정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부족하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워싱턴포스트(WP)는 백악관이 1인당 1만 달러의 학자금 부채를 탕감하는 계획을 마무리짓고 곧 발표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대상은 개인소득 15만 달러 미만, 부부 합산 소득 30만 달러 미만이다.     현재 8월말까지 유효한 학자금 대출 상환 유예조치에 대한 추가 연장 시행 여부는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단, 이같은 보도 이후 베던트 페탈 백악관 대변인은 성명을 내고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고 발표했다.     이같은 분위기에 민주당 내 진보파와 시민단체 등은 이같은 탕감 금액이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학자금 대출자의 3분의 1정도만 1만 달러 이하의 대출금을 갖고 있어, 1만 달러 탕감으로는 수혜대상이 폭넓지 않다는 논리다.     특히 유색인종이나 여성 등의 불균형적인 대출 부담을 해결하는 데는 부족하다는 비판도 있다. 학자금 대출 문제에도 인종불균형이 있다는 주장이다.     교육부(DOE) 통계에 따르면, 학사학위 취득자 중 흑인의 경우 80%가 평균 3만4000달러의 학자금 부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백인, 히스패닉, 아시안 등 다른 인종보다 훨씬 더 높은 수치다.     민주당의 척 슈머(뉴욕) 연방상원 원내대표, 엘리자베스 워렌(메사추세츠) 상원의원 등은 1인당 최대 5만 달러 규모의 학자금 대출을 탕감해야 한다고 압박해 왔다.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이같은 압박은 더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연방정부가 코린티안칼리지 학자금 대출 58억 달러를 탕감하기로 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1일 코린티안칼리지 학생들이 갖고 있는 모든 대출을 탕감한다고 발표했다.     대상범위는 1995년 설립 이후 2015년 파산 때까지 등록했던 모든 학생이 갖고 있는 학자금 대출로 총 56만명이 혜택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사상 최대의 단일 학자금 대출 탕감이다.     1995년 설립된 코린티안칼리지는 영리 대학교로 전국에 힐드, 에베레스트, 와이텍이란 이름의 캠퍼스를 세우고 8만명이 넘는 학생들을 받았다. 하지만 버락 오바마 행정부 당시인 2015년 운영 부실로 파산했다. 장은주 기자 chang.eunju@koreadailyny.com학자금 탕감 학자금 대출자 학자금 부채 탕감 금액

2022-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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